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자 가려낸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자 가려낸다
  • 송진선
  • 승인 2023.08.14 14:41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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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9월 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을 점검한다.

이는 농지 조건 완화로 신규자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을 선정해 자격요건 및 실제 경작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군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으로 고위험 점검 대상자에 대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8월 10일과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것과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9월 8일까지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 제한 최대 8년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민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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