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송진선
  • 승인 2023.08.05 16:34
  • 호수 6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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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지난 8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안전교육은 군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신문영 안전건설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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