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면 돼지농장 분뇨 무단 유출 하천 오염
삼승면 돼지농장 분뇨 무단 유출 하천 오염
  • 김경순
  • 승인 2023.06.29 17:23
  • 호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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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액비 저장조에 있는 돼지분뇨가 하천으로 무단 유출돼 보은군이 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분뇨유출은 지난 6월 27일 새벽 6시30분경 주민이 보은군 당직실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이후 당직실에서 환경생과 주무관들에게 연락, 주무관들이 현장에 출동, 하천으로 무단 방류된 폐수의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보은군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보은군에 신고한 액비 저장조는 깊이가 2.9미터에 달하고 저장용량은 400톤 규모다.

환경위생과 주무관들이 액비저장조를 확인한 결과 저장조 안에 남아있는 분뇨는 1미터 정도에 불과했다며 상당한 양이 하천으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주는 액비 저장조의 밸브가 고장나 유출됐다고 주장했으나 농장에서 확인한 결과 밸브는 닫혀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농장은 지난 5월에도 시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수가 농수로로 유출된 것이 적발돼 보은군이 농장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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