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 지역신문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 지역신문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6.08 09:58
  • 호수 6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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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소영 바지연 사무국장 지역신문 구성원의 윤리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본사의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지난 5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본사 임직원과 시민기자, 독자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청소년문회의집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 모소영 사무국장을 초청해 ‘지역신문 구성원의 윤리교육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구성원등의 역량 강화 및 윤리의식 재무장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모 국장은 바지연의 시작부터 현재의 활동에 대해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며 1989~1995년에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신문 창간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 주간지의 정치기사 금지로 홍성신문, 부천시민신문, 영천신문, 해남신문, 나주신문이 2개월 발행정지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5개 신문사가 대책 회의를 갖고 ‘바른 지역언론을 지키기 위한 연대’ 기구를 결성했으며, 이후 1996년 18개 회원사가 모여 ‘바른지역언론연대’를 설립하게 됐고 현재 51개 회원사가 소속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기본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설명한 후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으로 5년 한시적 지원되었던 것이 2021년 상시법으로 전환돼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모 국장은 “아직도 현행 법률들은 일간지 중심으로만 돼 있다”며 “이 법률들이 풀뿌리 지역신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일간신문으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등의 법 조항과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모 국장은 지난해부터 3년간 지자체가 시행한 고시, 공고된 건수를 표로 보여주며 “지역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지방 일간신문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지연에서는 지속적인 논의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윤리강령의 정의와 내용,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대해 전한 모 국장은 “언론의 역할이 다른 조직이나 집단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활동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밝혀 놓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여러 신문에 실린 기사 중 보도준칙과 편집지침, 명예와 신용 존중 등을 위반해 문제가 된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모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역신문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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