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5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은군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국 동일하게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는 것. 보은군은 인구감소 지자체로 분류돼 기존과 동일한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는 결초보은상품권의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혹은 한도의 변화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예산이 지난해 기준 7천50억에서 3천525억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10% 중 4%가 국비 몫이었다면 올해는 국비가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역시 축소된 것. 이에 반해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보은군은 국비지원이 5%로 소폭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반토막 나버린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10%의 할인율은 유지하되 그 한도를 축소 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은 카드 상품권 대비 과다예산이 소요되고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월 개인 할인구매 한도 30만원 중 지류형 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시에는 15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15만원은 카드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단, 카드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월 한도 30만원 전액 구매가 가능하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결초보은카드를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