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지난 1월 26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 1월 31일까지 6일간 회기를 운영했다.
이 기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보은군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은군의 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생근로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다.
이중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과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보류, 내용 보완 등을 거친 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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