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거리 완화’ 주민 조례발안 청구서명 부적합 많아
‘축사거리 완화’ 주민 조례발안 청구서명 부적합 많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2.02 10:53
  • 호수 6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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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 서명 등 법적기준 미달
…군의회, 2월 10일까지 보정요구

안모 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던 조례발안에 대해 보은군의회가 보완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제출된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열람 및 검증을 한 결과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히고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했다.
주민 발안이 성사되려면 보은에서는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주민이 조례제정을 청구해야 한다.
안 씨가 제출한 청구서에는 주민 681명이 서명했으나 청구인 명부를 점검한 결과, 관외거주자가 서명을 했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무효건수가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보정기간을 두고 발안자에게 서명자 보정을 요구한 것.
군의회는 10일 이후 발안자가 보정해온 것을 바탕으로 이후 다시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검증을 해서 유효청구서명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첫 보정기간인 2월 10일까지 유효청구서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발안은 각하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안모 씨가 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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