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2.29 10:45
  • 호수 6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과] 성제홍→신중수

성제홍 위원은 보은군이 축산관련 민원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다며 보은군이 퇴비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갈 입지를 선정할 때 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할 것이라며 축산과가 주도가 돼서 환경과, 그리고 축협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대해 신중수 과장은 보은군 퇴비자원화시설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답하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 생객해보겠다고 답했다.
성 위원은 또 현재 보은군내 한우농가 중 70여농가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는 악취도 막고 나무도 심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축산농장이 깨끗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축산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과장은 축산관련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지저분한 농장은 감점을 주고 보조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은 우선순위로 보조사업을 지원,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도록 농가도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현대화 축산시설 기준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보은군이 이에대해 미온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현대화 축산 시설 기준 별표를 보면 한우나 젖소 등은 환기가 돼야 냄새가 덜 나는데 무창문으로 돼야만 현대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우, 젖소, 기타 가축 등 일부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건 수질오염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사 밖으로 분뇨가 튀어나가는 것을 1차로 거르고 또 깔짚을 깔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덜한 것 같다며 며 그동안은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적용을 못한 것 같은데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대화 시설은 환경과 업무이지만 축산과와 환경과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또 충청북도가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수면 사업과 관련 도내에선 보은군이 가장 미흡하다며 보은은 축산악취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수면 사업을 활성화 시켜 소득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다.
신 과장은 일부 제안 들어온 게 있다며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