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가축분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가축분뇨에 대해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12.22 12:44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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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성제홍→방태석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

성제홍 위원은 무창문으로 해야 하는 양돈이나 양계와 달리 한우와 젖소는 밀폐를 하면 악취가 더 심하고 또 사육밀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더 심하다며 악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육밀도를 낮추는 증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한우나 젖소는 환기가 잘돼야 퇴비가 빨리 발효되고 퇴비가 마르지 않으면 냄새가 더 나고 또 사육밀도가 5마리인 것과 4마리가 다른데 5마리를 키우면 냄새가 더 난다며 4마리나 3마리를 키우려면 증축으로 한우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성 위원은 보은군은 주민토론회까지 열여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했는데 관련 조례 3조 3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지만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육밀도를 낮춘 분산사육을 위한 증축은 이 조항에 근거해 증축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환경과에 악취민원 제기가 가장 많은데 축사 현대화나 퇴사에 안개 분무기 시설, 기술센터의 미생물을 활용해 냄새가 현저히 저감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지도 점검만 하지 말고 악취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방태석 과장은 사육밀도가 높으면 악취가 더 심하기 때문에 분산사육으로 사육밀도를 낮추기 위한 증축 관련해서는 충북도와 환경부 등 상급기관과 상의하고 검토하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 위원은 조례에 있는데 상급기관과 상의할 필요가 있느냐며 조레의 별표에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근거를 달아놓고 상급기관에 상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방태석 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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