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12.01 10:23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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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 58만3천400원, 2인 가구 97만8천원, 3인 가구 1백25만8천400원, 4인 가구 1백53만6천300원을 지원하며, 이 밖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도 같이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 상담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 근거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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