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어둠의 도로 밝혀야
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어둠의 도로 밝혀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1.17 10:08
  • 호수 66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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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85세 A씨가 길상리 25번 국도에서 장안면에서 보은군 방면으로 자전거 운행 중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일시는 10일 18시쯤으로 알려졌다. 발견일시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1일 6시 20분쯤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그리고 발견 당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52)는 지구대에 방문해 자수했다고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사고 지점에서 물체를 친 것으로 착각하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14일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위 법률이 적용된다면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발생 장소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로 해가 없는 오후에는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주의도 요구되지만, 가로등이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보은군의 곳곳에는 어두운 공간이 많다. 일각에선 도로를 밝게 함으로써 사고율을 줄이고 군민의 불안함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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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솔 2022-11-24 17:09:36
더이상의 같은 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해결방안과 대책에 힘써주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