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산불예방위한 탐방로 통제
속리산국립공원, 산불예방위한 탐방로 통제
  • 송진선
  • 승인 2022.11.10 12:16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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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진범)는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총 8개 구간(36km)으로 해당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무단출입 20만원 △흡연행위 60만원 △취사행위 10만원 △인화물질 소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하기를 바라며, 산불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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