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 농가는 2년에 1회 이상 교육 필수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농업기술센터 상록수 교육관에서 군내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을 지난 9월 22일에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 고금택 강사가 GAP 개념 및 인증 절차, GAP 운영 현황 및 작목별 GAP 재배지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 및 농약 안전 사용 등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농산물우수관리(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이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AP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한 번 교육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인증 농가도 2년에 1회 이상 기본교육을 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김응호 군 인력교육팀장은 "최근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GAP 인증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GAP 인증 확대 노력으로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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