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9.21 17:05
  • 호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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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원활한 보급으로 소방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며,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호스릴, 소방호스 등을 보관해 초기 화재 시 소방차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을 촬영해 올리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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