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은군지부(지부장 구권회)와 보은관내 농,축협 조합장들은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완화의 취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등에 사용하고 개인에게는 세제혜택과 지역의 농축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이다.
곽덕일 보은군 농협조합장 협의회장은 "보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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