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래 씨, 16일 항소심 선고
이향래 씨, 16일 항소심 선고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1.09.15 09:12
  • 호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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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뇌물수수…집행유예, 정치자금…무죄’ 유지될까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향래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이 전 군수는 지난 8월 2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인정심문 및 변론 등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2심에서는 검찰이 항소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1심에서 받은 뇌물수수에 대한 4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들지, 아니면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지난 7월 청주지법에 받은 1심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이용희 의원 아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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