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선출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2022년 선출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4.07 11:36
  • 호수 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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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4억1천여만원 신고, 4천430여만원 증가
구상회 의장 5억4천300여만원 신고, 5천400여만원 늘어

정상혁 군수의 재산이 지난해 4천430여만원이 증가해 총 재산신고액이 4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31일자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공개한 가운데 정상혁 군수는 주택 신축으로 종전 주택가액 7천130만원에서 4억292만이 늘었다.
반면 예금은 종전 2억2천251만여원에서 9천86만5천원으로 줄었다. 예금 감소는 기존 주택철거 후 신축에 따른 건축비 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인간 채무 7천500만원이 발생했으나 이에대한 소명은 적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재산변동공개시에도 사인간 채무액 2천만원을 지고 있었으나 전액 상환한 것으로 공개한 바 있다. 정 군수는 금융기관 채무도 1억5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회 군의장은 총 5억4천33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대비 5천456만여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구 의장의 재산 중 토지분은 보인 소유분으로 공시지가 반영에 따라 종전 1억700여만원에서 1억3천500여만원으로 늘었고 건물은 본인 및 장남 소유로 5억7천700만원으로 종전 대비 220여만원이 늘었다. 이밖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까지 모두를 포함해 2억9천여만원이고 채무도 본인과 배우자 장남까지 총 4억9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도화 의원은 지난한 해동안 6천100여만원이 늘어 종전 신고액 -9천620여만원에서 -3천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응선 의원은 1천535만여원이 늘어 총 5억2천210여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토지분에서 1천300여만원이 늘었고 건물도 5천만원으로 종전의 4천520여만원에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도 보인과 배우자 장남이 예금액이 다소 늘어난 1억5천600여만원인 이라고 신고했고 채무도 1천100여만원 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김응철 군의원의 재산은 종전 대비 1억9천700여만원이 줄어든 5억2천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재산 중 변동 폭이 가장 큰 것은 종전 차남이 공개대상에 포함됐었으나 독립생계 유지 이유로 고지 거부를 하면서 그만큼의 재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됐다.
박진기 군의원은 종전 대비 4천300여만원이 증가해 재산 신고액은 7억8천4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재산 목록 중 변동폭이 큰 것은 건물 분으로 보은읍 성족리 동식물 관련시설 매입으로 2억3천만원의 증가를 보였다.
윤대성 군의원은 27억8천7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대비 1억3천400여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공시지가 변동에 다른 금액 인상으로 건물분에서 2억6천500여만원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영 군의원은 생활자금 사용에 따른 예금 감소로 종전 대비 -4천570여만으로 총 재산고액이 5천500여만원이다.
최부림 군의원은 종전대비 8천350여만원이 늘어난 총 2억200여만원을 신고했다.
최 의원의 재산 증가분은 토지에서 종전 대비 1억9천800여만원이 늘었는데 대지와 전답을 신규 매입한 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갑희 도의원은 종전 대비 136만원이 감소한 2천115만여원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 심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에 비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심사한다.
심사 결과 등록 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산 신고 내역은 도지사와 군수, 도의원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군의원은 충청북도 누리집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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