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자에 '국장의 사과, 67일간 닫혔던 군의회 일정 재개' 반론
지난 3월 31일자에 '국장의 사과, 67일간 닫혔던 군의회 일정 재개' 반론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4.07 11:31
  • 호수 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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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자에 '국장의 사과, 67일간 닫혔던 군의회 일정 재개' 보도 관련 구기회 국장의 반론이 제기돼 다음과 같이 반론문을 게재한다.
기사 중 민자유치 관련 조례 폐지와 관련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일부 의원의 행동이 너무 독선적이고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본인의 의견만 내세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곳이 의정간담회가 진행되는 자리라고 알려 왔다.
또 김응선 의원과 이옥순 가장 간 1대 1 질문과 답변에 구기회 국장이 끼어든 꼴이 됐다와 더욱이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진행에 따라야 하는데 구기회 국장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답변을 해버렸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구기회 국장은 사전에 충분히 동의를 구한 사항을 김응선 의원의 판단착오로 이옥순 과장과 말하는 중에 끼어들었다라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구기회 국장과 언쟁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군회에서 권위만을 내세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신이 사과를 하기로 했다. 상대방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위의식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집단의 힘으로 의정중단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선량한 공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은 의회의 자세가 아니다. 예로 수업진행에 절대적으로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선생님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신의 맘에 안들게 행동했다고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될 수 없듯이 의사중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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