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50% 감면
보은군이 지난 1월 12일부터 2022년부터 군내 학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당초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는 면제했지만,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부과했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은군 스포츠파크 내 인조A·B 축구장 및 풋살구장의 경우 인조 A·B 축구장은 시간당 2만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1만원의 아갼 조명료가 부과돼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군은 관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인조 A·B 축구장은 시간당 1만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5천원으로 야간 조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돼 백신 접종 완료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 풋살 15명, 축구 33명, 족구 12명 등)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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