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직 직원 동료에게 사기쳐
보은군 공무직 직원 동료에게 사기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1.06 12:09
  • 호수 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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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해 빼돌린 것만 9천여만원에 달해
보은서, 사기피해 신고 받아
다음주 중 피의자 조사계획

보은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동료 공무직원으로부터 9천만원대 금융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보은군청 공무직 직원이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동료 직원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9천145여만원을 몰래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보은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불법 금융 피해를 입힌 것은 지난해 6월부터다. 당시 A씨는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했던 B씨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줬는데 B씨가 피해자 A씨의 휴대폰에 카드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인터넷은행에서 2천만원을 빌려 쓴데 이어 7월에도 800만원을 대출했다.
B씨는 또 피해자 A씨의 휴대폰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고 주소를 입력해 인터넷은행 앱에서 피해자 A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농협보은군청출장소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NH캐피탈에서 1천200만원을 신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A씨 명의로 발급받은 모 은행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사용했다.
또 10월에는 보은읍내 모 보석상에서 16개월 할부로 492만9천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하고, A씨 명의의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289만여원을 인출했다. 
B씨의 범행은 11월까지 계속됐는데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 A씨 명의를 이용해 빼돌린 돈은 모두 9천145만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A씨의 부인은 "그동안은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결제내역이 핸드폰의 메시지로 알려줬었는데 지난해 12월 계좌에서 결제되는 내용이 통보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6일경 집에 온 아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서 아들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범인인 B씨가 오랫동안 지출한 거래내역이 있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B씨를 사기와 특수사기 등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피의자 B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B씨를 채용한 보은군 관계자는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인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공무직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B씨는 새해 들어 첫 출근일인 1월 3일 오전 전화로 3일과 4일 연가를 낸 후 다시 7일까지 연가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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