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전 민주당 동남부4군 위원장 사면
이재한 전 민주당 동남부4군 위원장 사면
  • 송진선
  • 승인 2021.12.30 16:21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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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던 이재한 전 민주당 동남부4군 선거구위원장이 2022년 1월1일자로 사면, 복권된다.

이재한 전 위원장은 당초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 사면복권 대상자 전체 3천150명 명단에 포함됐으나 법무부가 사면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12월 30일 오늘 개별 통보했다.

이번 사면대상자 중 선거사범은 18대 대선, 19대와 20대 총선, 5대와 6대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자로 △초범이되 벌금형이어야 하고 △다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자로 한정했다.

이재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개인정보법에 의해 24일 사면대상자가 일부에 국한해 공개했을 뿐 당시는 공개되지 않았다가 오늘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셔서 사면복권된 것 같다"며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향후 정치활동과 관련해 이재한 전 위원장은 "공식적인 정치활동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한 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30.9%)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3.3%)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시 기업인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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