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자로 보도한 '교직원발 코로나 확진 관련 기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감염경로가 교직원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초 본보는 보은군이 학생들의 감염경로로 교직원A씨를 지목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직원A씨로부터 양쪽의 중학생들이 감염됐고 이 학생으로부터 학부모가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학교가 나서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원 A씨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학생들의 반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중은 1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확진자는 2학년에서 나왔고 보은중학교는 3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확진자는 1학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교직원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직원은 사실상 지역에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을 빚게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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