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보은군 거리두기 3단계 적용
10월 31일까지 보은군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10.21 10:46
  • 호수 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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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밤 12시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10명 가능

보은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기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진천군과 음성군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군은 비수도권과 같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충청북도가 방역상황을 고려해 11월'단계적 일상회복'전환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적용 방역수칙은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충청북도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및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외에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 사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초·중·고 학생 등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의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외국인 집중 진단검사의 날'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접종 등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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