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공무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공공연대노조, 공무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10.14 10:15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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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민노총 총 파업에 함께 하겠다 밝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보은지부(지부장 나형주)는 지난 10월 7일 공공연대 충북본부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10·20 총파업투쟁 동참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은군청 본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연대 보은지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직무급제 반대, 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나라는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민간업자 몇 명이 불과 몇 천만원을 투자해 땅장사, 아파트 장사로 1조원을 챙겼다는 비리복마전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또 "코로나로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상인들은 폐업하고 급기야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언법조계가 얽혀 한탕 해먹고 누구의 아들은 수십억원을 챙기고 누구의 딸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수백 억원의 배당금으로 빌딩을 사고 돈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대다수 국민과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통탄해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임기가 저물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용역은 자회사로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과의 차별, 불평등은 여전하고 또 전환과정에서 쫓겨나거나 월급이 깎인 곳도 있고 기본적인 수당이 없어진 곳도 있다"며 "단시일에 공무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되지 않더라도 천차만별인 임금과 각종 수당체계를 전국 단일 체계로 보완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직의 임금수준 또한 공무원과 대비하면 직종별로 평균 56~74%에 불과한데도 지자체는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고 차별해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도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분야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지방행정의 중심축 이지만 법률상 어떠한 지위나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방행정의 보조자가 아닌 필수노동자로 인식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지위와 처우가 명시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 파업 투쟁의 핵심과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로 총파업에 함께 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이 개선되고 노동존중 사회가 실현되도록 행동할 것"이라며 "10월 20일 총파업 참여로 군민들의 다소 불편을 겪겠지만 이해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연대보은지부는 지난 10월 7일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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