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체육회(회장 정환기)가 지난 6월 9일 특수법인으로 거듭났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임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는 6월9일부터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체육회는 지난 1월 6일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고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5월 4일 준비위원회 위원5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은군에 인가를 신청하여 설립인가를 취득했으며, 현재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모두 마친 상태다.
지방법원 설립 등기 후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 보은군체육회 정환기 회장은 "법인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신 준비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보은군체육회가 법적 인격과 권리가 부여된 만큼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