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측량 최선
LX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측량 최선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5.12 22:18
  •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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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보은읍 강산 및 산외 장갑리 실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도본부 지적재조사단 보은조사팀은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이장 등을 지적재조사 전문가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도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료계획인 군내 2개권역의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의 지적재조사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완료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도본부 지적재조사단 산하 보은조사팀(팀장 백구현)은 지난 4월 7일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보은읍 강산리와 산외면 장갑1·2리 이장 등을 지적재조사 지역 전문가로 위촉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민들의 신뢰 속에 사업을 조기,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이용현황에 맞는 경계설정을 위해 일필지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측량은 기존의 지적이 100년 전 설정된 것으로 상당부분 훼손돼 경계가 불분명해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측량 및 등기비용에 대한 지주의 부담은 없다.
그동안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지적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가 돼 왔다.
내 땅인 줄 알고 담을 치고 살았는데 옆집에서 내 땅을 수년째 점유하고 살았거나 내가 옆집 땅을 수년간 점유한 채 사는 경우도 있는 등 지적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감정가로 조정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산정한 지가를 바탕으로 점유한 토지를 사고 팔 수도 있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살고 있던 집을 허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같은 현장이 수한면 거현리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도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 백구현 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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