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초·동광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구
삼산초·동광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4.15 12:05
  • 호수 58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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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등 … 보은군 확대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에서 밝힐 예정
삼산초가 시내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차량통행량과 보행인구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요구를 하는 이화약국~농협군지부간 도로의 모습.

삼산초등학교 동문과 동광초등학교 후문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될까?
그동안 각 학교 학부모들과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사업 시행기관인 보은군에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은군이 등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지역에 이슈화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보은군도 두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오는 4월 15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가 없도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은군도 민식이법을 적용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 학교 주 출입도로에는 시속 30㎞가 넘지 않도록 단속하는 단속 카메라도 설치했다.
수한초, 내북초, 산외초, 종곡초 출입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고 나머지 10개 학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오는 4월에 심의하는 1회 추경에 4억6천2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예산이 통과되면 마을안길인 수정초등학교를 제외한 속리초, 관기초, 세중초, 탄부초, 판동초, 회남초, 회인초, 동광초, 삼산초, 성모유치원 앞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옐로카펫도 학교별 수요조사로 삼산초와 동광초 각 2개, 수한초 1개, 횡단보도위에 설치하는 노란발자국은 삼산초 8개, 동광초 2개, 세중초 1개, 수한 초 1개도 설치될 예정이다.

#군수에게 지시 내릴 직책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이다.
현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 출입로를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로 이 구간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삼산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고 동광초등학교 정문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삼산초 동문과 동광초 후문은 지정되지 않아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내에서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수가 가장 많고 차량통행량이 많고 또 일반 이동인구도 많아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지정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보은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하며 보은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본사에 제보한 학 학부모는 보은군수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지시내릴 수 있는 직책이 무엇이냐, 군수에게 지시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만나든 통화를 해보든 하려고 한다며 보은군이 이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지 않은 답답함을 이같이 표현했다.

#삼산초 동문 앞 차도 위험
사실 삼산초등학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상가가 밀집돼 있고 학원뿐만 아니라 보은읍사무소 등 공공기관 등이 있어 학교 주변 도로는 항상 차량통행량과 보행인구도 많다.
출입 학생이 많은 동문은 차량통행량이 특히 많은 주요간선도로와 연접해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사고도 주로 이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위험구간인 삼산초등학교 동문 앞 이 횡단보도 상에서 10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던 때여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던 수사당국은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식이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및 치상)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바로 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뒤늦게 확인한 것.
동광초등학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문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노폭이 좁은데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고 상가가 밀집돼 있으며 학원도 위치해 있다. 또 보청천 제방 4차선도로에서 보은농협하나로마트간 통행 차량도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

#동광초등학교 후문 주변 주차장화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광초등학교 후문 주변도 위험하다. 이로인해 저학년이거나 키가 작은 학생들은 주차차량이 밀집돼 있는 경우 사각상황이 발생, 자칫 차량에 가려 아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같이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모두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는 지난해 6월과 7월 보은군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은교육지원청도 지난해 12월 양 학교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주변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서를 군청에 보내기도 했다.
보은경찰서도 2014년부터 두 학교 일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보은군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이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장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당시 이 사안을 추진한 보은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처음 보은읍 이장회의에서 이 사안을 설명했으나 처음에는 이해 불충분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또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지만 절반 가까이 무응답 반응을 보였고 대답한 이장들도 반대의견이 많아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4월 15일 오후 2시 주민 설명회
한편 보은군은 삼산초등학교 동문 주변과 동광초등학교 후문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4월 15일 오후 2시 보은읍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학부모와 주변상가 주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보은군은 삼산초등학교 동문 앞인 이화약국~더불러스영어, 이화약국~농협보은군지부간, 동광초등학교 후문 앞인 현대자동차~뜰안아파트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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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2021-04-19 12:10:50
빨리 확대 지정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건의했는데도 지정하지 않는 군청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