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독자기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 심우리 기자
  • 승인 2021.03.25 11:27
  • 호수 5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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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본격적인 선거열품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4.7재보궐 선거는 수도 서울과 제2의 대도시인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가 되다 보니 지방자치선거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1년 뒤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보니 자연히 정권 심판의 성격이 첨가되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 힘 당은 정당의 명운을 걸다시피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3만의 보은군에서도 또다시 도의원 재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은군에서는 임기 4년의 도의원 선거를 한 임기 내에 3번 실시하는 셈이니 위의 표현대로 하자면 민주주의의 꽃이 3번 피는 것이다. 과연 경사가 겹친 것인가?

대다수 군민들은 그 반대로 생각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는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식상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럽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유쾌하지 못한 선거를 앞에 두니 자연히 선거 자체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특히 도의원 도중하차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니 선거와 관련된 법과 규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당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조항이 있지만 그런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 따라서 선거법을 어겨서 재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를 공천한 정당이 다시 공천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유정 전 도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도의원직을 잃고 선거비용 보전금 전액인 3천900만원이 넘는 돈을 반납했다. 반면 박재완 전 도의원은 금품제공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선거비용 보전금 906만원을 반납했을 뿐이다. 이유는 기소 이전에 자진하여 사퇴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실형'은 '보전금'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자진사퇴'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보전금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투표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율이 아무리 저조해도 그 선거는 유효하다. 이번 재선거의 경우 선거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기권하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유권자보다 많아도 그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유권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선거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고 이것이 심화 되면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존립 기반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투표율이 최소한 30% 이하인 경우 그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으로 유권자의 기권을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존중하는 선거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런 법이 있다면 8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번의 보은군도의원 재선거는 애초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실시 불가'의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최규인(보은 장신, 보은군향토문화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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