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구왕회는 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범법자 구왕회는 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 보은사람들
  • 승인 2021.03.11 09:21
  • 호수 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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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민들레희먕연대

지난 3월 5일 정부에서 정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범법자 구왕회'씨가 보은문화원장으로 당선되는 희대의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동학의 고장인 보은과 보은군민을 불명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은동학제를 주최하는 문화원의 수장인 구왕회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 범법자로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동학정신을 계승하자며 목소리 높이겠지만, 이는 '인내천'과 '보국안민'을 외치며 숭고한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또한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온몸으로 저항하며 항일독립의지를 불태웠던 오장환 시인의 정신을 기리는 오장환문학제 또한 범법자 구왕회씨가 원장으로 있는 보은문화원이 주관함으로써 천재시인 오장환 시인의 작품을 훼손하며 '위안부' 할머님을 비롯 강제징용자 문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끝나지 않은 한일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좌초하게 되었다.
어디 이뿐이랴!
구왕회 문화원장은 학생들의 교육지원과 인재양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상임이사를 맡아 장학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바, 청소년들은 정부에서 정한 6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어긴 이를 문화원장에 다시 선출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배울지 안타까울 노릇이다. 
또한 수백명이 문화원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학교를 비롯해 속리축전, 보은군민 송년음악회, 문화 예술 전시회 등 보은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원의 각종 사업을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구왕회씨를 군민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볼 것인가. 
이번 사태는 문화원 정관 제11조 문화원 명예 훼손과 제16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정관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이사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문화원장 선거가 정치판으로 전락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권에만 혈안이 된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지방토호세력의 비호 아래 문화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3선이라는 결과물을 손에 거머쥐었지만 정당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범죄에 있어 벌금 100만원이라는 선고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문화원장이라는 자리가 선거법에 규정된 공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형 기관으로서 원장은 보은군민을 대표해 보은문화발전을 위해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로 법적인 책임은 모면했지만, 정치·도덕적으로 이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막대한 세금으로 사상유래 없는 충북도의원 3번 선출이라는 보궐선거의 불명예를 보은군민에게 덧씌운 것이다. 씻을 수 없는 불법 선거의 중심에 구왕회씨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3선에도 불구하고 권력공동체 비호세력의 입에 발린 '원장님, 원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걸음걸음이 정의를 짓밟고 보은문화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망각한 체 '원장님 놀이'에 빠져, 지금 당장 스스로 사퇴하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해 한다면 군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와 지각있는 군민들은 작금의 보은문화원 사태가 정상화 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도덕적 가치의 불감증에 맞서 보은에 세워질 정의라는 희망의 토대 세우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10일 보은민들레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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