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비대면 가능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비대면 가능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2.04 10:30
  • 호수 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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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포털에 사이버교육 2시간 과정 개설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 이하 '농관원')가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움애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농업교육포털(http://agriedu.net)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실제 경작농지만 신청(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하기 등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민은 매년 2시간 이상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보은군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9월3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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