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시행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2.04 10:09
  • 호수 5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주요혜택 중 하나인 실업급여를 살펴보면, 먼저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금 근로자와 같이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 근로자와 같으며,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따르는 출산 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출산 전후 90일 동안 지급된다.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