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인상 지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인상 지원
  • 심우리
  • 승인 2021.01.28 11:23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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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올 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한다.
군은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400여 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 인상된 급식비를 1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식단가를 점차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지원내용은 기존과 같이 결초보은 상품권,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급식비를 지원하며, 급식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안진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급식비 단가인상이 균형 잡힌 음식 제공으로 이어져 중요한 성장 시기에 있는 결식아동의 영양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540-3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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