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복지 분야 제도•시책
2021년 바뀌는 복지 분야 제도•시책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1.07 11:46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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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현행 기업당 5명으로 제한된 인원이 올해는 유형별 가입제한 인원 완화로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으로 늘어난다. 적립금액도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현행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4인 가구기준 474만9천174원에서 2.68%인상 된 487만6천290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은 4인 가구 기준 142만4천752원에서 146만2천887원으로 2.68%(3만8천1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해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 생계급여수급자를 2021년 노인,한부모 2022년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급여부양의무자도 2021년도에는 현행을 유지하고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로 기준을 개선한다.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항목 및 지원액 인상·고등학생 무상 교육
 초중교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초등학교 28만6천원(38.8%인상), 중학교 37만6천원(27.5인상), 고등학교 44만8천원(6.1%인상)으로 지원 변경하고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을 할 수 있게 변경된다. 또 고등학생 대상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장 고지금액 전부를 지원한다.

▲아동급식 확대지원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 및 기타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를 1인 1식 5천에서 6천원으로 인상해 중식을 제공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시간을 현행 연 720시간이내에서 연 840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시간당 1만4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1만2천50원, 기관연계 1만6천870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장애부모 정부지원비율도 가형 90%, 나형 60%로 변경된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했으나 전국 읍면동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가능해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는 제외되었으나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추가아동양육비도 35세이상 5만원 지원으로 변경됐으며,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만5세이하 자녀는 1인당 10만원, 만6~18세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추가됐다. 아동교육지원비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만3천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고,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자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자녀에게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건 조성 및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0세 101만2천원, 1세 71만3천원, 2세 54만7천원, 3~5세 26만원, 장애아 108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40%에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1~71%에 최대 25만5천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가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미혼자녀(19~29세)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책정했으나 올해부터 별도 가구로 인정, 주거급여 2인가구 18만3천원, 1인가구 16만3천원으로 분리 책정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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