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설명회
도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설명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2.17 11:12
  • 호수 5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선관위, 선거법에 대한 상세 안내
충북도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해 선거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있다.
충북도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해 선거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있다.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설명회가 지난 12월 10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됐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회 개최를 알려 입후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설명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김기준 뉴스 브리핑 대표, 김용필 보은군산림조합 이사가 참석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원갑희 전 보은군의원이 참석했으며 무소속은 김창호 전 영동군 부군수, 박경숙 전 보은군의원 등이 참석했다.(가나다 순)
지난 1월 1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후보 단일화투표에 참여했던 박범출 전 보은군의원, 박준일 전 미래통합당 도당 청년회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고 임재업 동양일보 본부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입후보예정자 설명회를 통해 선관위는 최종학력 표기에서부터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 등 등록서류를 잘못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 등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 흑색 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선거범죄로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선거법에 대한 설명도 실시했다.
도의원 재선거 선거일정을 보면 12월 2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며 사전 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이다.
한편 보은군을 선거구로 하는 이번 충북도의원 재선거는 박재완 전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