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
박재완 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
  • 송진선
  • 승인 2020.11.12 12:10
  • 호수 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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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이장 3명 비롯 9명 징역 1년6월에서 벌금 50만원, 박 전 의원은 18일 심문 후 구형…27일 1심 선고 계획

지난 4월 열린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지난 11월 6일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조형우)는 박재완 전 도의원과 현 이장 1명을 비롯해 전 이장 2명, 그리고 일반 주민 9명 등 총 1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재완 전 도의원과 안모씨, 전 이장 김모씨, 현 이장 구모씨와 박모씨를 비롯해 전모씨, 김모씨와 또다른 김모씨, 이모씨, 최모씨, 김모씨, 안모씨, 홍모씨가 출석한 재판에서 조형우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을 벌였다. 검사는 피고인 박재완 전 도의원을 비롯한 12명이 도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을 했고 일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물었고 피고인 13명 중 박재완 피고인을 비롯한 9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3명 중 구모 이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교통편의 제공을 부탁한 이장이 8명이 아닌 3명이라며 일부 조정을 요구했고 검사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안모씨와 홍모씨는 공소장을 열람한 결과 지지후보 번호를 알렸다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변호인이 제기했다. 이에 조형우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은 각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또 동종범죄의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경미한 점, 조직적으로 계획과 의도를 갖고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보은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친구 등의 관계로 우연치 않게 기부행위 및 차량제공 등 범법행위에 나선 점, 경찰 및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백한 점, 박재완 전 도의원이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감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도 피고인들은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모 전 이장은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이장도 내놓았고 특용작물 재배 등 앞으로 농업에 전념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모 이장은 "선거법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정에 이끌려 위법행위를 했는데 반성한다"며 "사회단체장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전 공모가 아닌 지역에서 선후배간 또는 지인간의 친분관계로 관여했고 죄책감을 갖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 후 검사는 박재완 전 도의원와 안모·홍모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 구형을 실시했다. △김모 전 이장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50만 원 △구모 이장과 박모 이장 벌금 150만 원 △전모씨 징역 1년6월 △이모씨 징역 1년6월 △안모씨 벌금 150만 원 △김모씨 벌금 200만 △김모씨와 또다른 김모씨, 최모씨 벌금 각 50만원 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재완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고인 심문을 요구해 11월 18일 오후 5시 심문기일을 잡았다. 이날 검사구형까지 마무리한 후 박재완 전 도의원 사건과 관련 모든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는 11월27일 오전 9시50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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