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보은농협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11.12 11:43
  • 호수 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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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업 예산안, RPC통합 관련 외부 출자계획 승인안, 임원 선출안 상정
보은농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RPC통합 찬반에 대한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물어 거수를 하고 있다.
보은농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RPC통합 찬반에 대한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물어 거수를 하고 있다.

보은농협(조합장 곽덕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지난 11월 6일 농협 APC에서 2020년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제1호의 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2호의 안 RPC 통합 관련 외부 출자계획 승인(안), 제3호의 안으로 임원의 선출(안)이 상정됐다.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상임이사가 선출된 후에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과 RPC 통합 관련 안이 심의 의결돼야 한다며 제3호의 안으로 제시한 임원 선출안을 제1호의 안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합장은 비상임이고 전문 경영인으로 상임이사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상임이사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의 대형 프로젝트 및 내년 살림살이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라며 상임이사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덕일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출을 하다보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또 투표 후에는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다시 회의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상임이사 선출부터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반박했다. 또 농협 운영 시스템상 상임이사가 선출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의결됐다고 해서 상임이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의원들의 주장에 적극 대응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예산이나 RPC통합안은 농협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으로 심사숙고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1시간 안에 뚝딱 찬반을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며 먼저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은 비상임이고 책임경영은 상임이사가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부터 선출해야 한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재청한다는 일부 대의원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으로 남모 대의원은 조합이 안건순서를 정한데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사회에서 정한 의안 순서를 대의원총회에서 바꾸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초안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사전질의에서 조합장 보수 30%인상에 대해 대의원들은 열심히 일하라고 보수를 인상에 찬성했는데 조합이 양분되는 등 잡음이 많다며 조합장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내북 산외 지역 조합원 편의를 위해 성주리에서 추곡수매를 실시하고, 배추 모종 무료 공급 로컬푸드 매장 운영, 하나로마트 지점 승인, 장안지점 리모델링, 영농자재장 건립 추진 알피씨 통합 추진, 사회복무연수원 농산물 공급 협의 등 재직이후 올린 성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곽 조합장도 면전에서 보수 삭감을 제시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신모 대의원은 조합이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며 직원을 고소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임이사 선출 문제도 2월에 선출할 것을 7월로 연기하고 그러다 다시 중단 이번에 실시한다며 조합의 운영미숙을 질타했다.
이사회 방청에 대해 조합측에서는 법적이나 조합 정관상 이사회의 조합원 방청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방청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승인할 사항이라고 답하고 현재도 이사회의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수매가 결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조합측은 산지 벼 생산량이나 산지 쌀값, 그리고 주변 RPC 수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해를 요구했다.
이모 대의원은 영농회장의 수당이 타 농협보다 낮다며 영농회장의 수당 인상안을 사전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현재 영농회장 수당으로 현재 1억4천여만원이 지출되는데 현재가에서 인상할 경우 추가 부담이 7천여만원에 달해 농협의 부담이 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달았다.
조합이 정한 순서의 안건과 이를 수정해서 안건을 처리하자는 대의원 의견이 맞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제1호의 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제3호의 안 상임이사 선출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수지예산 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조합원에 대한 낮은 복리후생의 문제를 제기했다.
신모 대의원은 직원들은 복리후생비로 피복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사와 감사들도 건강검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조합원만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모 대의원은 조합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재원은 내년도 당기순이익을 계상해 놓은 6억원을 활용하거나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3억5천만원을 활용하면 조합원들에게도 10만원의 건강검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조합측은 대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앞으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9월 가결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심도있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의원에게 자료를 송부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보은농협과의 RPC 통합안은 다음 1월 결산총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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