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확 후 뒷정리 제대로 안돼
인삼 수확 후 뒷정리 제대로 안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7.09 09:54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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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직불제 환경보존에 저촉돼 감액될라 토지주 맘 졸여

인삼포로 임대된 토지는 최대 6년간 유지된다. 인삼수확 후에는 경지를 원상복구하는데 인삼밭 경작에 썼던 각종 자재는 농지에 방치한 채 철수하는 경우도 있어 토지주들이 인삼포 폐자재를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고령의 토지주들은 인삼포 임차인들에게 연락해 이를 처리토록 하는 것도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농지 한쪽이나 둑 등에 역시 방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탄부면 상장리와 임한리 등에서는 인삼을 수확한 후 인삼포 경작에 사용했던 자재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철수한 곳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임한리 차모씨에 따르면 "인삼포 임대가 만료된 농지를 보면 농지 바깥으로 인삼포 차광막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했던 철사나 관수용 호스 등이 버려진채 그대로 있는 등 농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폐자재 철거는 오롯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책임인데 인삼포는 수확 후후 경작자와 연락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어 고령의 노인들은 이를 철거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익직불제에는 농민의 책임으로 환경보존을 담고 있어 만약 인삼포 등에 사용했던 폐자재가 농지에 남아 있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공익직불제는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토양유지를 위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처리되지 않은 인삼포 폐자재가 농지에 남아있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행점검도 실시하는데 점검 결과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토양유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은 올해 당년도 적용보다는 올해는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등 농가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존,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민 준수사항으로 토양유지관리를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갈고 △이웃 농지 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고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은 농지 등 주변의 용수로와 배수로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해야 한다.

인삼수확 후에 차고아막을 고정시켰던 철사, 나무, 호수 등 각종 자재를 방치한 채 철수해 토지주들이 처리하는데 애들 먹고 있다.
인삼수확 후에 차고아막을 고정시켰던 철사, 나무, 호수 등 각종 자재를 방치한 채 철수해 토지주들이 처리하는데 애들 먹고 있다.
인삼수확 후에 차고아막을 고정시켰던 철사, 나무, 호수 등 각종 자재를 방치한 채 철수해 토지주들이 처리하는데 애들 먹고 있다.
인삼수확 후에 차고아막을 고정시켰던 철사, 나무, 호수 등 각종 자재를 방치한 채 철수해 토지주들이 처리하는데 애들 먹고 있다.
인삼수확 후에 차고아막을 고정시켰던 철사, 나무, 호수 등 각종 자재를 방치한 채 철수해 토지주들이 처리하는데 애들 먹고 있다.
인삼수확 후에 차고아막을 고정시켰던 철사, 나무, 호수 등 각종 자재를 방치한 채 철수해 토지주들이 처리하는데 애들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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