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대의원 간담회 내홍 공개
보은농협, 대의원 간담회 내홍 공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7.02 09:56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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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선출 지연 고소고발 건 설명하며 이해 구해

연초 상임이사 선출건 부결 후 보은농협 내부에 바람잘 날이 없는 상황이다.
이사들의 순환 보임, 주택조합 대출사기, 관련임직원 사법기관 고발, 직원 고소 고발 등 보은농협이 안팎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보은읍 동부지구 대의원 간담회를 보은농협웨딩홀에서 열고 산적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상임이사 선출 지연 이유는?
이중 특히 조합원들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상임이사 선출 부결 후 상임이사를 새로 선출하는 대신 이사들이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현재 보은농협의 경영시스템.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도 특히 지도, 교육 등 조합 외치를 담당하는 조합장과는 달리 상임이사는 신용, 경제 등 실질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내치를 하는 전문경영가인데 현재 보은농협이 상임이사를 한 달씩 순환하며 근무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상임이사 선출 총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빨리 일정을 잡아서 하루 빨리 상임이사를 선출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다며 만약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보은농협이 조합원과 농협내부간 갈등이 계속되자 보은농협은 이사를 선출하는 지역구별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에대한 농협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곽덕일 조합장은 선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거에서 65조 제 4항 제 2호 나항에서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보은농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하지 않는 것은 직원의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로 재판중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곽 조합장은 당초 1심 판결이 5월에 예정됐다가 6월에 두 차례 연기되고 현재는 7월 10일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1심판결이 나면 일정을 잡아 상임이사 선출 안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과의 분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보은농협 분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은농협은 막대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은농협분회는 보은농협과의 노사관계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휴일노동에 대한 법정수당 미지급 건을 문제삼지 않았는데 최근 노사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면 수억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했다. 소속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 및 3년간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노동조합에서 진정한 것이다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농협 간부의 답변이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일노동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정하고 모든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사과했다며 형사처분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지만 농협간부의 진술에서 농협의 실체를 확인한 이상 인내심에 한계에 이르렀다며 고발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대해 농협은 노동조합과 농협의 상반된 주장에 따라 검찰에 송치, 형사소송까지 각오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일근무는 일직근무를 명령했고 직원드르이 도으이 하에 일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으면 임금체불이 성립돼 대표자(조합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발생한다는 것.

도 임금체불 지금q에 다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 손익감소에 따라 출자 및 이용고 배당 등 조합원들에게 귀속돼야할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협 감사의 특별감사 요청과 관련해
농협은 감사의 특별감사 요청에 대해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황령사고 및 업무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요청해 제 3차 정기 이사회에 관련 내용등 감사 감평이 회의록에 있다며 알렸다며 감사를 회피하지 않았을 밝혔다.

또한 감사들이 미곡처리장, 장례식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특별감사의 사유, 감사 범위 및 감사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의해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원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농협은 이같이 농협인 당면한 상황을 설명하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직원간, 노동조합과 또 대의원간의 내홍의 해결의 실마를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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