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 리모델링 1/3만 줘도…
건물임차인 리모델링 1/3만 줘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6.25 09:31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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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에 거주합니다. 작은 규모의 두부제조업를 위해 내부시설까지 완비했는데 무허가 공간에 시설했다고 철거하라고 합니다. 리모델링할 때 건물주가 다녀갔기 때문에 이 사실만 확인해줬더라도 무허가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1천만원이라도 주면 손해감수하고 포기할 거예요. 건물주가 보은군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최근 삼승면사무소 앞, 문화예술회관 앞 등 군내 공공기관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사람의 1인 시위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이 누굴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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