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의장, 이재학PD 사건대책위에 1억 손배청구
청주방송 의장, 이재학PD 사건대책위에 1억 손배청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6.18 09:51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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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명예훼손" 주장…대책위, 언론활동가 겁박하는 것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상대로 1억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정현 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 사무국장이 청구 대상이다.
지난 4월 10일 지역 주간신문인 '충청리뷰', '옥천신문', 그리고 인터넷 신문인 '충북인뉴스'에 게재한 의견광고가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청주방송 이두영 이사회 의장은 또 "향후 허위 광고로 인해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더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1건당 1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고소장에서 게재된 의견 광고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의견 광고에는 △이재학 PD 처우 문제 △이두영 의장의 방송 사유화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이 의장은 광고 게재 내용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민언련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의장의 고소장은 고 이재학 피디의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최종회의(6월 1일)를 앞둔 지난 5월 28일에 접수됐는데 전국 대책위가 전국권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유독 지역대책위가 발표한 광고 내용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대책위 입장이자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지난 3월 30일 이 의장이 회장직을 퇴임했어도 여전히 청주방송의 대주주"라며 "이 의장이 이재학 피디의 사건에 대해서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예훼손부터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발끈했다.
또 충북민언련은 "이 의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획책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로 판단한다"며 "지역민영방송 대주주가 충북민언련 활동가를 겁박하는 자체가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민언련은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에 언론단체, 지역 시민사회와 함게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 등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각각 성명을 발표해 이 의장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고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은 지난 2월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계약해지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고 이재학 피디의 열악한 임금과 살인적 노동시간 등 진상조사와 프리랜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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