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신속 편리한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신속 편리한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 김경순
  • 승인 2020.06.04 10:04
  • 호수 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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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6월부터 국립공원 내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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