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코로나 19 극복 특별지원 사업 추진
보은군, 코로나 19 극복 특별지원 사업 추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16 10:09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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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보은군은 코로나 사태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 3개 사업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일(2월 23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일 2만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심각'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심각'단계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무급 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8시간 근로 기준),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구직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용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 중 모집공고를 거쳐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4월 8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이며, 보은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신청자격·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540-3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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