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상품권 10% 특별할인
결초보은 상품권 10% 특별할인
  • 김경순
  • 승인 2020.04.09 10:18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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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원들 상품권 구입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 적극 동참

보은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결초보은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군청 출장소를 방문하면 액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할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와 함께 개인 구매한도 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구매한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350여개소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보은군 직원들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결초보은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매월 5급 이상 직원은 30만원, 6급은 15만원, 7급 이하는 10만원을 구매해 3개월간 총 2억 48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된다.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구매하는 만큼 직원들의 추가 구매액에 대해선 10%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혁 군수는 "이번 보은군 산하 직원들의 상품권 구매와 결초보은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운영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보은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 19로부터 청정 보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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