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기한 3개월 연장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기한 3개월 연장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09 10:17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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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부담 완화 조치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당초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담금의 3%)을 내야 했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6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한다.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부과된 부담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지역에 있는 전 은행과 전국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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