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식사 제공한 정당관계자 검찰 고발
도 선관위 식사 제공한 정당관계자 검찰 고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4.02 10:16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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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10명에 30만8천원 상당 식사 및 선물 제공 혐의

모 정당의 당직자 A씨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모 정당 고문협의회 관계자 A씨는 읍내 모 식당에서 당직자 10명에게 식사 및 선물 등 30만8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들에게는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4월 3일까지 이에대해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 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를 물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충북도 선관위가 검찰 고발했다는 것에 대해 "충북도 선관위에서 보은군 선관위에 나와았다. 여기서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관위의 보도자료로 기재한 내용과는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 10원도 받지 않았다. 또 내가 당직자 중 나이도 제일 많다. 설날도 되고 그랬으니 당직자들과 점심 한 그릇 먹은 것일 뿐. 선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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