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 보은사람들
  • 승인 2020.03.26 09:33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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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일입니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 관련 자료를 지면에 게재합니다. 자료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543-6004)

Q :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 동아리 대표(회장) ○○○는 이번 선거에서 ○○당을 지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 '○○동아리'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후보자를 위해 '○○동아리는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전부터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후보자를 떨어트리기 위해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하여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A :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해줘.' 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 정당·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Q :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제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 정당·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Q :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 주세요.'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A :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트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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