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 보은사람들
  • 승인 2020.03.19 09:39
  • 호수 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일입니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 관련 자료를 지면에 게재합니다. 자료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543-6004)

Q :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제 페이스북에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A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Q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번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후보자의 정책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리트윗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A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Q : [투표 인증샷 촬영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없는 친구랑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A :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투표 인증샷 촬영](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그게 뭔가요?
봐도 봐도 헷갈리고 어려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공연장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 300석의 공연장을 채우는 방식으로 생각해볼까요?
공연주최측은 공연장 좌석 300석을 A.B,C,D단체 배정합니다.
A단체 "회원"들의 좌석은? A단체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300석 중 8%인 24석을 배정받았습니다.(☞8%는 A당 비례선거 득표비율)
A단체 "회원"들의 좌석은? A단체는 배정된 24석 중 임원(지역구 당선자)들로 18석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회원(비례대표 의석)들로 채웁니다. 나머지 회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6석이 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회원들에게 배분되는 좌석 6석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그리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50%만 연동을 반영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300석 공연장으로 생각해본 준연동비례대표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정확한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선거자료 -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주요 개정 내용"(2020. 1. 30. 게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