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전국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로 정한다
보은군의회 전국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로 정한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2.20 09:52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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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10여 년 전통의 보은군 민속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2월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윤석영(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은군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전통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발전하게 해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명칭, 대회 개최, 개체방법과 경기방법 등 대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기 명칭은 '보은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 하고 연 1회 보은군 대추축제 기간에 여는 것으로 했다.
전국대회에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지회 소속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
싸움소 체급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증,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이다.
체급별 무게는 특갑종이 901㎏ 이상으로 가장 무겁고, 일반병종이 600~650㎏로 가장 가볍다.
싸움소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을 구비해야 하고 수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는다.
소싸움대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열릴 수 있다. 중부권에서는 보은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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