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신협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삼청신협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2.20 09:50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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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1억5쳔여만원 올려 2.5% 배당 실시

삼청신협은 지난 2월 14일 속리산중학교 체육관에서 제 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보은군 삼승면과 옥천군 청성면을 영업원으로 해서 삼승면과 원남리를 생활권으로 하는 청성면의 앞 글자를 따 신협이 설립됐는데, 작은 면단위 지역의 금융기관이지만 알차게 운영해 매년 높은 순이익을 얻고 있다.
삼청신협은 전년도 결산결과 1억5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기의 4천800만원과 비교하면 1억1천여만원이 신장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에따라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포함해 총 1억6천200여만원으로 2.5%(4천여만원)의 배당을 실시하고 법정적립금과 특별적립금 각 1천600여만원, 임의적립금 3천200여만원 등 잉여금의 40%를 적립했다.
나머지 5억56천여만원은 차기 이월 미처분 잉여금으로 적립했다.
또 이날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을 적용, 삼청신협 정관도 일부 개정하고 임원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위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정관 중에는 해당조합 임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비상임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장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즉 비상임이사장 자격요건 중에는 지역·단체조합의 비상임 이사장은 해당조합의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임하거나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자격여건을 부여한다라고 개정했다.
박홍규 삼청신협 이사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삼청신협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으로 자산 352억원 달성과 결산결과 1억5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제 적립금을 적립하고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2.5%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경자년에도 우리 조합이 조합원들과 함께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협에 기여한 조합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는데 강철구(삼승 원남) 조합원과 김태환(삼승 원남) 조합원, 박충환(옥천 청성) 조합원이 표창패를 받았다.
또한 문영기 부이사장은 중앙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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