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형 및 예방책
보이스피싱 유형 및 예방책
  • 편집부
  • 승인 2020.02.20 09:27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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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경위
보은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사람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교묘한 수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유형의 범죄이다.
보은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양한 수법 및 예방책에 대하여 언론, 마을방송, 경로당방문 등의 다양한 홍보를 했고 또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범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초창기에는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환급, 범칙금, 벌금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송금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법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법들이 등장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는
▲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이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뽑아 자동차 밑이나 아파트 우편함, 냉장고등에 갖다 놓으라고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는 형태
▲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 ·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 추심단 등을 사칭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신용카드 도용을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 연루를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 동창회, 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 송금을 유도하는 형태 
▲ 택배회사, 우체국을 사칭해 우편물 반송을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 가전회사, 백화점을 사칭해 경품행사 당첨을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방법으로
첫째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고
둘째 최근 수법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공기관 또는 피해자 자녀번호가 나타나도록 함에 따라 피해자 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시고
셋째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하여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넷째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금감원 ☎1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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